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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
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하는 어르신
표<1> 참조
표<1>
장기요양인정의
신청자격
  • 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
  • 대상 : 만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장기요양인정의
신청
  • 신청장소 :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
  • 신청방법 : 공단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(외국인은 불가능), [The건강보험]앱(외국인은 불가능)
  • 신 청 인 : 본인 또는 대리인
  • ※ 대리인 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치매안심센터의 장
    (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)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
※ 방문간호 서비스 비용 중 85%를
장기 요양 등급 월 한도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02) 2675 5508로 전화 주시면 방문간호사가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.

[방문간호 급여 비용]
방문당 이용금액(원) 본인부담 보험부담
30분 미만 34,330 5,150 29,180
60분 미만 43,060 6,459 36,601
60분 이상 51,810 7,771 44,039
[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]
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
한도액 1,672,700 1,486,800 1,350,800 1,244,900 1,068,500 597,6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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